노동전수권

노동전수권

[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r , 勞動全收權 ]

요약 근로자가 근로의 수익 전부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권리.

생존권(生存權) ·근로권(勤勞權)과 함께 경제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이 권리의 주창자는 불로소득의 폐기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있다. 생산물의 가치가 그 생산에 투하된 노동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勞動價値說)에 자연권사상(自然權思想)을 결합한 데서 생긴 개념이다.

J.로크 등에 의하여 비롯되었으며, 법조사회주의자 A.멩거에 의하여 개념이 정립되었다. 멩거는 시민적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적 인권을 정치적 기본권으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사회주의 기본권리를 생존권 ·근로권 ·노동전수권으로 총괄하여 경제적 기본권으로 하고 그 개념규정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사상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를 할 수 없는 불구자 ·병자 ·노인이나 어린이까지도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수요의 충족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역참조항목

안톤 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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