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제도

사유재산제도

[ Privateigentum , 私有財産制度 ]

요약 재산의 사유(私有)가 인정되는 사회제도.

사유재산제라고도 한다.

넓은 뜻으로는 원시공산제(原始共産制)에 대하여 재산의 사유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근대 사회제도의 한 특색으로서 말할 때에는, 모든 재산 특히 토지 기타 천연자원·공장 등의 생산시설을 사인(私人)의 소유로 하여 국법으로 이를 보호하고,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자유로운 관리·처분에 맡기는 제도를 뜻한다.

이런 의미의 사유재산제도는 근세 초기의 개인주의 사상에 의하여 확립되고, 계약자유의 원칙과 더불어 자본주의 문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재산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 이 원칙을 형식적으로 관철하면 무산계급(無産階級)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재화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상에도 어긋나게 된다. 그러므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차츰 생산수단, 특히 천연자원이나 독점적인 기업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적당하게 제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공산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재화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밖의 국가에서는 모두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수한 것만 국유(國有) 또는 국가관리하에 두거나 적당한 제한을 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헌법의 재산권에 대한 태도도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