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불능

객관적 불능

[ 客觀的不能 ]

요약 어떤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어떤 사람의 일신상 사정에 의하여 불가능한 주관적 불능과 대응된다. 객관적 불능이냐 주관적 불능이냐는 형법상 불능범(不能犯)에서, 민법상으로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에서, 그리고 채무불이행의 한 형태인 이행불능 등에서 논의된다.

① 형법상 불능범과 미수범의 구별에 관하여 객관적 불능 또는 절대적 불능은 불능범이라는 객관설이 있으나, 현행 형법은 범죄결과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형법 25조).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불능의 기준에 관하여 객관적 불능을 기준으로 하는 설이 있으나, 통설은 사회통념을 그 구별의 기준으로 한다. ③ 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하여 객관적 불능만을 진정한 불능으로 보는 견해가 구(舊)민법시대에 한때 유력하였는데, 그것은 독일 민법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 민법에서는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있어서 양자는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었지만, 구민법이나 현행민법에서는 그러한 구별의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구별의 실정법적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하여 불능을 정하여야 한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역참조항목

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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