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

이행불능

[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 履行不能 ]

요약 채권성립시에 가능하였던 급부(給付)가 그 뒤에 발생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일.

후발적 불능(後發的不能)을 일으키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의 하나이다. 채권성립시에 이미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행불능의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로 생긴 것이라야 한다. 채무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이행불능의 법률적 효과는 전보배상(塡補賠償)의 청구권(민법 390조)과 계약해제권(546조)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능의 효과가 생기나, 남은 부분만으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불능과 똑같이 다루어진다. 또 이행지체(履行遲滯) 후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불능하게 만든 과실이 채무자에게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에 의한 것이 되어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3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