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

[ 不完全履行 ]

요약 채무자의 이행행위가 불완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

채권이 이행불능(履行不能) 또는 이행지체(履行遲滯) 등의 소극적 사유에 의해 침해된 것이 아니라 이행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침해되는 것이므로 이를 적극적 채권침해라고도 한다. 상한 음식을 제공하여 배탈이 나게 한 경우, 수선을 잘못하여 오히려 더 큰 결함이 발생하게 된 경우, 의뢰한 조사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 의료과오(醫療過誤)의 경우 등이 그 예이다. 불완전이행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를 인정하는 데에 이론(異論)이 없다. 다만 그 인정근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의 유형의 하나로 보는 견해와 본래의 채무에 따르는 부수적 의무의 위반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불완전이행으로 되려면 이행행위가 있고, 그 이행이 불완전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고의(故意)·과실(過失) 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고, 불완전한 이행이 위법(違法)하여야 한다. 이행행위가 전혀 없다면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된다. 이행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급부(給付)된 목적물이나 행위의 내용에 하자(瑕疵)가 있는 때, 이행의 방법이 불완전한 때, 급부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불완전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급부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하였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불완전한 부분에 대한 추완(追完)의 방법이 있으면 채권자는 완전이행청구권 또는 추완청구권을 갖고, 불완전한 부분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遲延賠償) 및 불완전이행과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393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여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불완전한 부분에 대한 추완의 방법이 없으면 채권자는 완전이행청구권 또는 추완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 불완전한 부분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塡補賠償) 및 불완전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