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

의료과오

[ medical malpractice , 醫療過誤 ]

요약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注意義務)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

넓은 뜻으로는 ① 의료계약상의 모든 의무위반행위, ② 전단적 의료행위(專斷的醫療行爲)와 의학원칙의 위반행위를 뜻하고, 좁은 뜻으로는 ① 의학원칙의 위반행위만을 특정한다. 의료과오는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에 의료과실(醫療過失)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특정 요소로써, 사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형법상으로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형법 14조)’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의료과실은 의료과오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때 적용되는 용어로 ‘의료과오의 객관적 평가’라는 견해이다. 의료행위로 인해 야기된 의료과오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의료인에게는 민사 ·형사 및 행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과실의 판정에 중심이 되는 요소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이다.

한편, 의료사고(醫療事故)란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혜택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예상외로 발생한 악결과(惡結果)’를 뜻하는 것으로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의료행위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환자측이 바라는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의사에게 의료과오가 있다고 환자측이 주장함으로써 의료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며 의사의 잘못이 전혀 없어도 의료분쟁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환자측이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과오를 주장할 경우 당시의 의료행위에서 과실의 유무, 즉 주의의무위반이 의료분쟁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의료과오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의료사고를 통하여 사회현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의료분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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