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의료기사

[ medical technician , 醫療技士 ]

요약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종을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의 종류가 있다.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임상병리사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尿化學)·세포병리학의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可檢物)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나 그밖의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調劑), 혈액의 채혈·제제(製劑)·제조·조작·보존·공급, 그밖의 임상병리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방사선사는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밖의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를 수행한다. 작업치료사는 신체 혹은 정신적 기능 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체나 기구 등을 활용한 감각·활동훈련, 인지재활치료, 삼킴장애재활치료, 팔꿈치 및 팔 기능을 강화하는 상지보조기 제작·훈련 등을 수행한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 보철물과 악안면 보철물 포함),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 및 상부구조, 충전물(充塡物),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밖의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한다.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의료법(제37조 1항)의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口內) 진단용 방사선 촬영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의료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응시 자격은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임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은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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