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격

의료자격

[ medical qualification , 醫療資格 ]

요약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

의료행위는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얻은 자만이 의료자격을 가진다. 한국의 의료자격을 필요로 하는 자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사로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다.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추가자격으로 각종 전문의가 있다. 전문의는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다시 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는 것인데, 전문의가 아니면 병원 등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다. 그 밖에 유사(類似) 의료행위의 자격으로 접골사 ·침사(鍼士) ·구사(灸士)와 안마사가 있다.

의료자격은 의술의 발달에 따라 분화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후진국보다 선진국의 의료자격은 종류가 많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노동성의 직업분류를 보면 의료업의 대항목만도 200을 넘으며, 소항목 중에는 항공의사(航空醫師) ·법정감정의(法廷鑑定醫) ·유자격제제사(有資格製劑士) ·공인제제사(公認製劑士) ·의료보온조절사(醫療保溫調節士) 등이 있다. 한국의 약사법에 의한 약사는 의료행위는 할 수 없으나, 의료와 관계되는 조제(調劑)를 하므로 넓은 뜻의 의료자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참조항목

의료법, 의료제도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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