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법

[ 醫療法 ]

요약 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386호).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으로 한다.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의료인의 면허에 있어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기구 등의 우선공급, 진료의 거부금지, 세탁물의 처리, 진단서 ,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비밀누설의 금지,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 기록 열람, 진료기록부, 전자의무기록, 요양방법의 지도, 변사체의 신고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이때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에 대하여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또는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는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9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