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간호사

[ Nurse , 看護師 ]

요약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으로,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 상태를 관찰·점검·기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간호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이들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함께 의료인으로 분류된다. 간호란 건강회복, 질병예방, 건강 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기력·의지·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고, 의사 부재 시 비상조치를 취하고, 환자상태를 점검·기록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치료와 질병예방에 대해 설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법〉에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과 자료수집 그리고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간호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근대식 간호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부터이며 한국 최초의 간호사는 1891년 한국에 온 영국 성공회 소속 선교간호사 히스코트(Gertrude Heathcote)로 알려져 있다. 1903년 여성병원 보구녀관에 간호사양성학교가 처음 생겼고, 1908년 김마르다(KIM Martha)와 이그레이스(LEE Grace)가 이 학교를 졸업하며 한국인 최초 정식 간호사가 되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현 의료법) 제정 이전에는 간호부, 이후에는 간호원으로 불리다가 1987년 의료법 개정 후부터 간호사라는 명칭이 자리잡았다. 

간호사가 되려면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간호학 전공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면허를 받은 자에게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자격을 갖추고 특정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로 상급 간호를 제공하는 이들은 전문간호사라 한다. 전문간호사 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분야는 가정·감염관리·노인·마취·보건·산업·아동·응급·임상·정신·종양·중환자·호스피스의 13개이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3년 이상의 간호사 경력을 갖추고 2년의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간호사는 각급 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한다. 일부는 보건소·보건지소·지자체 등에서 간호직 또는 보건직 공무원으로, 초·중·고교에서 보건교사로, 국군병원 등에서 간호장교로 일하며 사업장 건강관리실, 산후조리원, 요양원, 복지관, 보험사, 의료 관련 회사 등에서도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