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保健犯罪團束─關─特別措置法 ]

요약 보건범죄의 가중처벌 등을 위해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2.6 법률 제9432호).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이나 첨가물 또는 건간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동법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는 죄질에 따라 처벌한다.

약사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또는 화장품을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동법에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허가된 의약품 또는 화장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는 죄질에 따라 처벌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않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죄질에 따라 처벌한다.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처벌한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법률 위반을 한 때에는 행위자 처벌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조에 따라 처벌한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의 경우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이외에 사용주인 개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책임 없는 자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에 반한다 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헌재2007.11.29. 선고 2005헌가10)을 내렸다.

보건범죄를 발각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상금을 지급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주세법,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주류 또는 유독성 농약은 각각 식품 또는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예에 따른다. 1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