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 食品衛生法 ]

요약 식품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고 영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

1962년 1월 법률 제1007호로 제정·공포된 뒤, 1986년 5월 10일 법률 제3823호로 전문개정되었다. 1962년 이전에는 일제강점기의 법령과 군정법령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식품위생법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해식품과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제조 등을 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등의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에 관한 기준과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한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일정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한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위생교육 기타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의 제조 등을 한 영업자는 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 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일정한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며,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영업자는 동업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한국식품공업협회를 둔다. 조합과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 등에 관한 위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과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