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영양사

[ 營養士 ]

요약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

영양사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을 말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보건의료전문가 가운데 영양전문가로서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영양기법 및 활용에 관하여 연구 · 개발하고, 전문적인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관해 조언하는 자로 임상영양사, 급식관리영양사, 보건영양사, 상담영양사, 기타영양사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양사는 크게 산업체, 학교, 병원,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연구 및 교육, 건강상담, 식품, 복지, 행정, 영양정보, 매스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면허 취득 후 영양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학 중 면허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공과목 이수 외에도 영양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또한 영양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필요한 자질을 습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영양사의 자격과 영양사의 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0조에 의하면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① 교육법에 의한 전문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②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 ③ 외국에서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가운데서 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영양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시험은 영양학(기본영양학·고급영양학·특수영양학), 생화학, 생리학, 식품위생학, 식사요법, 식품위생관계법규, 영양교육,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 및 식품미생물학 포함), 단체급식관리(인사관리·경영관리·구매법을 포함) 등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려면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하며, 영양학, 식사요법, 식품학 및 조리원리, 단체급식관리에 대해서는 그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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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급식, 급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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