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제도

검정제도

[ 檢定制度 ]

요약 학력이나 기능의 내용과 수준, 또는 전문직에 있어서의 적격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공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를 부여하는 제도.

학력 ·취직 ·개업면허 등에 관련되는 중요한 제도로서, 보통 국가나 공적기관 또는 각 전문분야의 권위자에 의해 운용된다. 이는 크게 입학자격 검정과 직업자격 검정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입학자격 검정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가 있으며, 이 고시에 합격하면 각 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직업자격 검정으로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교사, 판 ·검사, 변리사, 의 ·약사, 간호사, 영양사, 이 ·미용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손해사정인 등 각종의 면허 또는 자격 시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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