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 公認仲介士 ]

요약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 2조 2항).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포함된다(제 3조).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제 9조). 또한 공인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제 15조).

이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취지로, 1983년 제정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처음으로 법률상 그 이름이 생겼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7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이 진행된다. 시험은 1·2차로 나누어 1차시험에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을, 2차시험 과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