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사

[ medical doctor , 醫師 ]

요약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의술과 약으로 병을 고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의사라는 직업이 발생한 것은 마법의술(魔法醫術)이 성행했던 때 병마를 쫓기 위해 주술을 했던 마술사에서 유래된다. 7000년 전 바빌로니아나 이집트에 이미 직업으로서 의사가 존재하였다.

옛 중국에서 ‘德’라 하면 그 내용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정자(正字)인 ‘醫’의 성립은, 아래 부분인 ‘酉’는 ‘酒’로서 약물요법을 뜻하고, ‘酉’를 제외한 윗부분은 용기에 들어 있는 날카로운 칼날을 손으로 잡으려는 상태를 나타내며, 이는 외과적 수술을 하거나 약물로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醫’란 외과적인 수술을 하거나 약물로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대 바빌로니아나 이집트에서 의사는 마술사를 겸하였으므로 일반인에게는 두려운 존재였다. 그리스에서 의업은 자유업이었으며, 일정한 시설이나 경험이 있는 선배로부터 수업을 받았다. 이 때는 아직 전문분과는 볼 수 없었고, 의사는 1명이 전과(全科)를 겸하고 있었으며, 인격이 높고 학식이 뛰어난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자유업이었으므로 한편으로 매약상인이나 사이비 의사가 횡행하여 그로 인한 폐해도 많았다. 중세에는 승의(僧醫)의 활약이 눈에 띄게 되고 승원의학(僧院醫學)이 발달하였다. 10세기경 아랍에서 개업의는 조합을 결성하여 서로의 권리를 유지하기는 했으나 의료의 내용은 과학적인 것은 아니었다.

르네상스 이후 종교적인 의료가 쇠퇴하고, 과학적 의료가 급속도로 발달했으나 의료비가 비싸서 서민은 비용이 싼 비의사(非醫師)의 진료를 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13세기에 들어와 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설치되었다. 한 예로 1252년 파리대학이 설치되어 의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18세기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의 황금시대’라 하는데, 이 때는 이상주의적 시대사상으로 인하여 의사들이 의업을 단순한 영리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천직으로 삼아 숭고한 이상을 지니고 환자에 접했다. 가정의(家庭醫)가 생긴 것도 이 시대였으며, 의사법이 제정되고 사회적 지위가 법적으로 확립된 것도 이 시대였다. 이 때까지 이발사 역할도 함께했던 외과도 의사의 정식과목에 추가되고 내과의와 외과의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의사
한국의 경우, 조선 말기인 1885년(고종 22) 2월 29일 서울 재동에 최초의 서양식 근대 병원인 광혜원(廣惠院)이 설립되었고, 1899년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자리에 대한제국 관립의학교가 설립되어 의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고전적 의미에서 의사란 의료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통칭하였으나, 오늘날 한국에서 의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의 일종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5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의사의 임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다(2조 2항).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일정한 자격이란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의학 전공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5조). 2005년 첫 신입생을 모집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기존의 의과대학 6년제 과정을 4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만든 것으로, MEET(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를 응시한 학사 이상의 학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는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8조).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1차(필기)·2차(실기)의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국가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을 함께 치르고(치과의사는 필기시험만), 필기 시험의 합격자는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 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또 한국에는 몇몇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문의(專門醫) 제도가 있다. 전문의는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수련을 마치고(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가정의학과는 인턴 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 의무장교나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3년 10개월, 가정의학과는 인턴 과정 없이 레지던트 2년 10개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전문의 종류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등 26개가 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으며, 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간섭을 받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 반면에 진료거부의 금지, 적출물의 처리, 의료 행위를 통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 누설 금지, 태아의 성 감별 행위 금지, 진료기록부 작성의 의무,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 작성의 의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요양방법의 지도, 정기신고의 의무, 변사체 신고의 의무 등도 부과되어 있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서는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규정(33조 1항)에 따라 의사는 의료 수요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원(醫院)을 개설할 때는 신고를, 종합병원이나 병원을 개설할 때는 시장(특별시 및 광역시)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