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

전문의제도

[ medical specialist system , 專門醫制度 ]

요약 의학의 각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기능을 가진 임상의를 양성하는 한편, 그 전문영역을 더욱 발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

전문의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지정수련병원에서 소정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의료법 제55조, 전문의의 수련 및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은 의사를 전공의(專攻醫)라고 하며, 여기에는 인턴 과정과 레지던트 과정이 있다.

인턴이란 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하고, 레지던트란 인턴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적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취득을 위하여 가정의학과를 제외한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으로 하고,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그 수련기간을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의 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자 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자가 당해 전역연도 또는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턴의 수련기간은 10월로,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3년 10월로 하며,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2년 10월로 한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련병원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인 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수련기관이란 전공의 중 레지던트만을 수련시키는 의과대학 기타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수련병원 기준은 총괄기준과 전문과목별 세부기준이 있다.

이 제도의 국민의료적인 의의는 임상 각 분야에 있어 단일과목을 전공하는 의사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료 전과목에 관한 기본적 이론과 실기를 교육받은 일반의사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진료기능을 의료전달체계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국민의료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한국의 전문의제도는 미국 의료제도의 영향을 받아 1952년부터 실시되었다.

전문의제도의 전문과목은 내과·신경과·정신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영상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재활의학과·예방의학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핵의학 및 산업의학과 등 26개로 세분되어 있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등 9개 과목으로 세분되어 있다(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한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 등 8개 과목으로 세분되어 있다(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현재까지 인턴 정원과 레지던트 정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위임에 따라 대한병원협회가 수련병원과 수련기관 지정과 아울러 전공의 정원을 수련 연차별로 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심의위원회를 두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위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공의 선발은 수련병원장 및 수련기관장이 보건복지부의 행정위임에 따라 인가된 연도별 전공의 수련 정원을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임용하고, 대한병원협회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는다. 전문의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위임에 따라 대한의학협회가 주관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