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의사

[ 公衆保健醫師 ]

요약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의라고도 한다.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이며 3년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게 되면 병역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이들은 이 정하는 보건의료시설 및 농어촌지역의 복지시설에서 종사한다. 이는 의료인력이 대도시 등에 집중됨에 따라 농어촌에서의 의료혜택이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시행되었다.

1979년부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었고, 현재는 전국의 모든 군, 읍·면 보건지소뿐 아니라 산간벽지·오지, 낙도 특수지, 의료기관 단체, 의료원, 민간병원 등지에서 3,345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역사회의 1차 보건의료 및 예방보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는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복무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지역 안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참조항목

,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