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예비역

[ the first reserve , 豫備役 ]

요약 현역을 마친 자가 복무하게 되는 병역.

전시나 사변 등으로 동원령이 선포될 경우에 군부대의 편성 또는 작전 수요에 따라 현역으로 충원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예비역의 복무기간은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예비역 병(兵)은 40세까지, 예비역 장교 ·군사관 및 부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되어 있다. 하사 40세, 중사 45세, 상사 53세, 원사(元士) 및 준사관 55세, 대위 이하 43세,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까지이며, 복무의 마감 일자는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병역법 72조, 군인사법 8조 1항 1호). 예비역에 복무하는 장병은 전시를 대비하여 평시에도 연 30일 내의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받는다(병역법 49조).

역참조항목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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