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소집

[ 召集 ]

요약 전시나 사변, 기타의 국가적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 이외의 군무나 공익분야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여기서 예비역이란 현역을 마친 사람을 뜻하며, 보충역이란 현역복무를 할 수는 있으나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것을 마친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2국민역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무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집의 종류에는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무소집, 교육소집 등이 있다.

① 병력동원소집: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인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현역 및 예비역의 신분을 상실하고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는 경우이다.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이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병역법 46조).

② 병력동원훈련소집: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 또는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이다(49조).

③ 전시근무소집: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국민역에 대하여 실시한다(53조).

④ 교육소집: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을 대상으로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55조).

참조항목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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