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 兵役義務賦課通知書 ]

요약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6조).

1970년 12월까지는 소집영장(召集令狀), 1984년 2월까지는 소집명령서(召集命令書)라 하였다.

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 그 병역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병역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세대주(世帶主), 가족 중 성년자(成年者),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를 수령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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