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

공의

[ 公醫 ]

요약 지방의 의료시책 또는 무의지역의 의료보급상 필요하여 배치한 의사.

공의는 환자를 진료하는 이외에 전염병(傳染病)의 예방, 국민보건(國民保健)의 향상과 환경위생(環境衛生)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지방병(地方病) 조사와 박멸에 관한 사항,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시받은 공공의료(公共醫療) 및 예방의학(豫防醫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었다(구의료법 제52조 내지 제53조).

그뒤 관계법률의 개정으로 공의의 개념이 없어지고 의사면허(醫師免許)에 있어서의 조건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의료법 제11조). 현재는 종전의 공의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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