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촌

무의촌

[ 無醫村 ]

요약 의사가 없거나 의료기관의 시설이 없는 의료취약지역(醫療脆弱地域).

한국의 경우, 1981년부터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의사로 3년간의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받은자)를 무의지역에 배치하기 시작하여 1983년 12월 경남 창녕군 도천면을 끝으로 총 1,503명을 배치 완료함으로써 무의면(無醫面)을 완전 해소하였다.

또한 읍 ·면 단위 이하의 리(里) ·자연부락 등 보건의료취약지구에 대하여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80.12.30, 법률 제3335호)’의 발효로 2천여 개소 이상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고, 보건진료소 증설 및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간호사, 조산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경미한 의료행위만이 허용된 자)의 배치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의사의 정착이 어려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낙도주민의 진료를 위해서는 병원선을 운영, 도서의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醫療均霑)과 보건향상 및 복리증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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