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의약분업

[ 醫藥分業 ]

요약 의약의 합리화와 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의 분업제도.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약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약사 역시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1240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1194~1250)의 의약법이 의약분업의 효시이며, 독일·프랑스·미국유럽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의약분업이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의료수요자의 불편 및 의료업자와 약사의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다가 1994년 개정약사법에 1999년 7월 7일 이전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1998년부터 도입을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998년 의료계·약계·언론계·학계 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그해 12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가 의약분업 실시 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시행이 1년간 연기되었다. 1999년 5월, 다시 시행방안을 협의해 정부에 건의한 뒤 같은 해 9월,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역시 같은 해 12월 7일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시행에 들어갔다.

의사·약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해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해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뼈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래환자는 원내에서 조제·투약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원외에 있는 약국에서만 받아야 하며, 약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받을 수 있는 예외 범위는 심한 정신질환자,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인 1급 및 2급, 파킨슨병 및 나병(한센병) 환자, 결핵환자,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에 필요한 경우 등이다. 대상 의약품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하되 진단용약·예방접종약·희귀약품·방사성의약품·신장투석액·의료기관조제실 제제 등은 병·의원에서도 직접 조제·투약할 수 있다. 또 의사는 일반명 또는 상품명으로 처방하되, 약사는 상품명 처방도 필요한 경우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는데, 약사는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추후에 의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약사의 임의 조제에 대해 적용하던 약국의료보험제도가 폐지되고,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받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장기간 진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국민 의료 서비스에 심각한 불편을 야기하였고, 약계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함으로써 전국민적인 문제로 불거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정책에 혼선을 빚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비의 과다 지출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을 사기도 하였다. 의약분업에 대한 찬반 양론은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되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