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참조가격제

[ 參照價格制 ]

요약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 대하여 일정 수준까지만 약값을 의료보험에서 보상하고 이를 넘는 고가약은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의약품의 가격을 참조한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의약분업 실시 후 들의 처방이 수입약에 집중되자 정부가 국산약 사용을 늘리려고 창안한 일종의 약쿼터제이다.

을 적용하는 의약품을 동일 성분과 동일 효능을 지닌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평균가격을 산정한 뒤 그 가격을 2배 이상 넘는 의약품에 대해 초과분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약제비 절감 또는 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해 구상되었으나 저소득층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강한 편이다. 1989년 에서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보험 약제비가 10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2001년 1월부터 시행을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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