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 nurse assistant , 看護助務士 ]

요약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직종을 말한다.

1960년대에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신설된 보조인력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간호보조원이라 부르다가 1988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80조 1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3조).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①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 인정자로서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자, ③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 ④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각각 해당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실습과정 중에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졸업(예정)자,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 기초간호학 개요(40점), 보건교육·보건행정·환경보건·산업보건 등의 보건간호학 개요(20점), 의료법·정신보건법·결핵예방법·구강보건법·혈액관리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공중보건학개론(20점), 실기(20점)로 구분하여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의료법 제2조 2항 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자격증 소지자는 병의원과 보건소나 보건지소,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 진로의 폭이 넓은 편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38조 5항). 또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서는 입원환자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50% 이내, 입원환자 5인 미만의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 이내에서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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