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 toiletry / cosmetic , 化粧品 ]

요약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
박가분

박가분

화장품법에 규정된 화장품의 정의는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이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거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거나,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

화장품은 제조·수입 ·판매 ·표시 ·광고 ·취급 등 모든 면에 규제를 받는 상품이다. 화장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어린이용 제품류로서 어린이용 샴푸, 린스, 로션, 크림, 오일, 세정용 제품, 목욕용 제품.

② 목욕용 제품류로서 목욕용 오일, 정제, 캡슐, 염류(鹽類), 바블 바스(bubble baths) 등

③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서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상비누 등

④ 눈 화장용 제품류로서 아이브라우 펜슬, 아이 라이너, 아이 섀도, 마스카라,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등

⑤ 방향용 제품류로서 향수, 분말향, 향낭(香囊), 코롱(cologne) 등

⑥ 염모용(染毛用) 제품류로서 헤어 틴트(hair tints), 헤어 칼라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및 등

⑦ 색조화장용 제품류로서 볼연지,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페이스 케이크(face cakes) ,리퀴드(liquid)·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foundation)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분장용 제품 등

⑧ 두발용 제품류로서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헤어 토닉(hair tonics),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헤어 크림·로션, 헤어 오일, 포마드(pomade),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샴푸, 린스,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ener) 등

⑨ 손발톱용 제품류로서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탑코트(topcoats) , 네일 크림·로션·에센스,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등

⑩ 면도용 제품류로서 애프터세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남성용 탈쿰(talcum), 프리세이브로션(preshave lotions), 세이빙 크림(shaving cream) , 세이빙 폼(shaving foam) 등

⑪ 기초화장용 제품류로서 수렴·유연·영양 (face lotions), 마사지 크림, 에센스, 오일, 파우더, 바디 제품, 팩, 마스크, 눈 주위 제품, 로션, 크림, 클렌징 워터 등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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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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