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 農藥管理法 ]

요약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안전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05.08 법률 제9658호).

 

농약의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농약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농약의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는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농림부장관은 농약의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농약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농약의 비축·공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약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일정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방제업자 및 농약사용자는 농약을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취급하여야 한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당해 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에 대하여 출하 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출하된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농약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무원은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농약을 봉인한 후 수거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약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6장 4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농약, 농업

역참조항목

국제농약행동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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