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모두가 만들어 가는 위키 시보드위키 최근 수정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業務上過失致死傷罪 ] 요약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형법 268조). 이 죄의 성질상 업무는 사람의 신체·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업무, 예컨대 기차·전차·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운전업, 폭발물·약품·식료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 사람의 건강·생명과 관계 있는 의료업 등이다. 전형적인 경우가 교통사고, 의료수술의 실수, 부패식품의 판매 등이다. 이 죄는 주체가 일정한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데,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참조항목신분범, 업무방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의료법 카테고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