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業務上過失致死傷罪 ]

요약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형법 268조).

이 죄의 성질상 업무는 사람의 신체·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업무, 예컨대 기차·전차·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운전업, 폭발물·약품·식료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 사람의 건강·생명과 관계 있는 의료업 등이다. 전형적인 경우가 교통사고, 의료수술의 실수, 부패식품의 판매 등이다.

이 죄는 주체가 일정한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데,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