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비밀누설죄

[ 業務上秘密漏泄罪 ]

요약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업무상 보조 또는 업무 처리자가 그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제사·약종상·조산원·변호사·변리사·계리사·공증인·대서업자 등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업무상 보조 또는 업무처리자 등에게 성립하는 죄로(317조), 친고죄(親告罪)이다(318조).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이 죄의 주체는 위에 열거한 자에 한하는 일종의 신분범(身分犯)이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127조).

② 보호법익은 타인의 비밀이다.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숨김으로써 본인이 일정한 이익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비밀인 한 반드시 사생활상의 비밀에 한하지 않고, 공적 생활상의 비밀도 포함된다. 일반인이 비밀로 하려는 사항(객관적 비밀)과 본인이 특히 비밀로 할 것을 원하는 사항(주관적 비밀)을 포함한다. 비밀은 업무처리 중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어야 하므로 업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비밀은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③ 누설이라 함은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말 또는 문서로 알리거나 비밀서류를 보이는 등 그 방법 여하는 불문한다. 여럿에게 알릴 필요는 없고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누설이 된다. 이는 판례에서 이른바 '전파성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며,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도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전파성이 있다면 이같은 비밀이 누설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④ 본인의 명시·묵시의 승낙이 있거나 비밀누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사의 전염병환자 신고 등)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 소송법증언거부권을 가지는 의사·변호사 등이 타인의 비밀에 관한 증언을 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