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범

신분범

[ Sonderdelikt , 身分犯 ]

요약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구성요건 또는 형의 가감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

예컨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성립하는 수뢰죄(收賂罪), 법률상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존속살해죄(형법 250조 2항)와 같다.

⑴ 신분범의 종류:신분범에는 진정신분범(眞正身分犯)과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의 2가지가 있다. 진정신분범은 어떤 신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예컨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수뢰죄와 같다. 부진정신분범은 어떤 신분이 없으면 보통의 범죄가 성립하고, 어떤 신분이 있으면 그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로서, 예컨대 존속살해죄(250조 2항), 업무상횡령죄(356조)와 같다.

⑵ 신분 없는 자의 가공(加功):형법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규정을 적용하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3조).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범으로 수뢰죄를 범하면 공무원과 같이 수뢰죄로 처벌되나, 존속살해죄와 같은 부진정신분범은 아들이 아닌 친구가 공범으로 범한 때에는 그 친구는 보통살인죄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