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
[ 從犯 ]
- 요약
타인의 범죄를 방조(幇助)하는 범죄 또는 범인.
원어명 | Beihilfe(독) |
---|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공범의 일종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는 (正犯)과 대립된다. 방조라 함은 정범을 도와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범죄자금이나 기구(器具)를 대어 주는 일, 격려(激勵)하는 일, 망을 보는 일 등이다. 형법총칙은 종범을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였다(32조). 즉, 필요적 감경이므로 반드시 감경하여야 한다. 종범이 되기 위하여서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할 의사를 가지고, 방조행위를 하여야 하며,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음을 요한다. 과 종범의 구별에 관하여는 객관설과 주관설의 대립이 있다.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특수종범이라고 하여 형이 가중되어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34조 2항). 또한 간첩방조죄는 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98조 1항).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 ,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