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존속살해

[ parricide , 尊屬殺害 ]

요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범행.

형법상 존속살해죄(250조 2항)로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56조). 미수범을 처벌하며(254조), 예비·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5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부부,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내연(內緣)의 부부가 직계존속을 살해하였을 때에는 보통의 살인죄로서 처벌되며, 양자(養子)가 양친(養親)을 살해하면 존속살해가 된다. 양자가 친생(親生)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의견다툼이 있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입양으로 인해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그러나 부(父)의 인지(認知)가 없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그 실부(實父)를 살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의 살인죄가 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하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된다.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인식이 없이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로서 처벌된다(15조 1항). 존속살해를 보통살인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에 관하여는 학설상 논의가 있으나, 한국의 대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대심원(大審院)의 판시가 있었으나, 1973년에 연합부판결로써 종전의 판례를 파훼하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참조항목

살인죄

역참조항목

신분범, 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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