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죄·증뢰죄

수뢰죄·증뢰죄

[ corruption·bribery , 收賂罪贈賂罪 ]

요약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고, 증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두 죄를 통틀어서 뇌물죄(賂物罪)라고 한다. 이 죄의 궁극적인 보호은 의 공정한 기능이다. 그 직접적인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직무의 불가침성 또는 직무의 염결성(廉潔性)이라는 견해와 공무원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한국 형법의 해석상으로는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수뢰죄와 증뢰죄를 필요적 (共犯)이라 하여 1개의 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별개의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뢰죄는 전형적인 신분범(身分犯)인 데 비하여, 증뢰죄는 비신분범(非身分犯)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중재인이 아닌 자가 수뢰죄의 공범인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하여 ··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뇌물죄에 관하여는 부정한 직무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처벌하는 주의와, 부정한 직무에 관한 보수만을 벌하는 주의가 있다. 한국 형법은 직무의 정(正)·부정을 불문하고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며,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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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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