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교사범

[ 敎唆犯 ]

요약 범죄의 의사(意思)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한 자.
원어명 Anstiftung(독)

스스로가 범죄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정범(正犯)이 아니라 공범(共犯)이다. 교사범은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동정범(共同正犯)과 다르다. 또 교사범은 범죄를 결의한 피교사자(被敎唆者)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에 대한 의사지배가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간접정범(間接正犯)과 다르다. 교사범은 범죄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죄결의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미 범죄의 결의를 하고 있는 정범을 도와주는 종범(從犯)과 다르다.

교사범의 범죄성(犯罪性) 및 가벌성(可罰性)이 정범의 범죄성 및 가벌성을 전제로 하는가에 대하여는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이 대립하고 있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첫째, 교사자의 교사의사(敎唆意思)와 정범의 범죄에 대한 고의(故意)가 있어야 한다. 교사의사는 범죄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죄를 결의하고 실행하게 하려는 의사이다. 그리고 정범의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과실(過失)에 의한 교사는 있을 수 없다. 고의는 기수(旣遂)의 고의이어야 하며, 미수(未遂)의 교사에 대하여는 교사자의 처벌의 가부와 함정수사(陷穽搜査) 등의 문제가 있다. 둘째,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있어야 한다. 교사행위는 명령·애원·설득·유혹 등 그 방법을 불문한다. 셋째, 피교사자가 범죄를 실행하여야 한다. 피교사자의 행위가 범죄로서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교사범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따라 견해가 대립한다. 피교사자에게는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피교사자의 행위가 과실에 그칠 때에는 교사가 성립되지 않으며 간접정범이 된다.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刑)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2조). 효과 없는 교사나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는 음모(陰謀) 또는 예비(豫備)에 준하여 처벌한다. 교사자가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한다(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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