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공동정범

[ 共同正犯 ]

요약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하는 것이다(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중 공동행위자가 모두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경우를 부가적 공동정범이라 하고, 분업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경우를 기능적 공동정범이라고 한다.

공동정범이 무엇을 공동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이 대립된다. 범죄공동설은 객관주의를 전제로 하여 공동정범이란 수인이 범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행위자들이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인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하고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의범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며, 과실범은 공동의 주관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의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행위공동설은 주관주의를 전제로 하여 공동정범이란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할 뿐이며 공동행위를 통해 각자는 자기의 범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서 이에 따르면 각자는 자기의 범죄를 범함에 있어서 타인의 행위를 이용함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동하는 행위는 수 개의 구성요건에 걸치더라도 무방하고 이때 각자는 자기의 범죄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의범만이 아니라 과실범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 상호간에 공동으로 범행한다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공동실행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의사의 연락은 그 방법에 제한이 없고, 공동행위자 전원에게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시에 존재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공동실행의 사실로 인정될 것인가는 당시 정황을 전제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는 2명 이상이 사전에 범죄를 모의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범죄실행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참여하지 않는 자까지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공모공동정범(共謀共同正犯)의 문제가 있다.

공동정범은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30조). 공동정범의 미수는 객관적으로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쳐야 하므로 중지미수도 공동행위자 중 1명의 중지가 아니라 범죄 자체가 기수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처음에 교사 또는 방조한 자가 나중에 공동정범으로 된 경우에는 교사 및 방조행위는 공동정범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