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

정범

[ Teterschaft , 正犯 ]

요약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

범죄의 실행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공범과 대립된다. 정범은 단독으로 범행을 한 단독정범과 여럿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공동정범, 직접 스스로 범행을 한 직접정범과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한 간접정범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어느 정범이든 그 책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하여는 실질설, 주관설, 확장적 정범개념설, 제한적 정범개념설, 형식설, 목적적 행위지배설 등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실질설은 범죄에 대한 행위 기여의 비중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견해이다. 주관설은 정범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자가 정범, 공범의사로 행위한 자가 공범이라는 설이다. 확장적 정범설은 모든 조건의 동가치성을 인정하여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행위는 그것이 구성요건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모두 정범이 된다는 학설이다.
제한적 정범설은 범죄란 구성요건에 규정된 불법유형이므로, 형법 각칙의 구성요건을 스스로 실현한 자만이 정범이라는 학설이다. 목적적 행위지배설은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을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의 결합에서 찾는 설이다. 형법은 제한적 공범설에 입각하여 고의범에 대하여 정범과 공범을 구벌하고 있다(형법 30조∼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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