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공동설

행위공동설

[ 行爲共同說 ]

요약 여러 명이 공동으로 행위를 하여 각자의 범죄를 수행하는 것이 공동정범이라고 보는 학설.

공동정범에 관한 학설로서 범죄공동설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행위공동설은 를 전제로 하여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각자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범죄공동설은 를 전제로 하여 여러 명이 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하는 것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범죄공동설에서는 공동정범이 고의범에 대해서만 성립하지만, 행위공동설에서는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 고의범과 과실범 간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공동정범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30조). 여기서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해석에 대하여 의 는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가리지 않고 어떤 과실행위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의사를 연락한 끝에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과실범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군대 차량의 선임 탑승자는 부하인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그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선임 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하였다(대법원 판례 79도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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