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 間接正犯 ]
- 요약
책임무능력자(14세 미만자, 정신이상자 등)나 고의(故意)가 없는 자(과실자, 범죄행위임을 모르는 자 등)를 이용하여 범하는 범죄.
원어명 | die mittelbare Täterscha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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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광인(狂人)이나 어린이에게 성냥을 주면서 방화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의사가 환자를 독살하기 위하여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를 시켜
독약을 환자에게 먹이게 하는 것과 같다.
한국의 형법 제34조 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2항에서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특수교사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하고 있다.
간접정범이 교사범과 다른 점은, 간접정범에서는 교사를 받은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교사자가 정범으로 처벌되는 데 대하여, 교사범에서는 교사를 받은
행위자가 형사책임능력자이므로 정범이 되며, 교사자는 공범(共犯)이 되는 데 있다.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실행의 착수시기는 간접정범자의
교사 또는 방조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