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간접정범

[ 間接正犯 ]

요약 책임무능력자(14세 미만자, 정신이상자 등)나 고의(故意)가 없는 자(과실자, 범죄행위임을 모르는 자 등)를 이용하여 범하는 범죄.
원어명 die mittelbare Täterschaft

예를 들면, 광인(狂人)이나 어린이에게 성냥을 주면서 방화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의사가 환자를 독살하기 위하여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를 시켜 독약을 환자에게 먹이게 하는 것과 같다.

한국의 형법 제34조 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2항에서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특수교사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하고 있다.

간접정범이 교사범과 다른 점은, 간접정범에서는 교사를 받은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교사자가 정범으로 처벌되는 데 대하여, 교사범에서는 교사를 받은 행위자가 형사책임능력자이므로 정범이 되며, 교사자는 공범(共犯)이 되는 데 있다.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실행의 착수시기는 간접정범자의 교사 또는 방조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참조항목

공범, 교사범, 정범, 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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