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장프로보카퇴르

아장프로보카퇴르

[ agent provocateur ]

요약 본래는 선동자를 의미하는 말.

법률상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관이 사람을 체포할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범죄의 실행을 교사하고 범죄의 실행에 들어갈 때에 체포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것을 경찰의 앞잡이라고도 한다. 범죄의 유발자인 경찰관은 교사범, 실행자는 정범(正犯)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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