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공동설

범죄공동설

[ 犯罪共同說 ]

요약 여러 명이 공동하여 특정한 범죄를 행하는 것이 공동정범이라고 보는 견해.

공동정범에 관한 학설로서 행위공동설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범죄공동설은 를 전제로 하여 여러 명이 를 가지고 공동으로 실행행위를 하였을 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설은 고의범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이에 대해 행위공동설에서는 를 전제로 하여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각자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행위공동설에서는 고의범뿐 아니라 , 고의범과 과실범 간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세 사람이 특정인을 살해한 경우를 예로 들면, 범죄공동설에서는 세 사람이 특정인을 공동으로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세 사람이 각각 살인·상해·강도의 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면 서로 공모하여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각자가 살인·상해·강도의 단독범이 될뿐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서로가 의사연락을 하여 어떤 과실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과실범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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