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
[ 中止未遂 ]
- 요약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 완성 전에 자기 의사로써 행위를 중지하거나(착수중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실행중지) 경우(형법 26조).
원어명 | freiwilliger Rücktritt von Versu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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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이라고도 한다.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원인이 자기의 의사에 있는 점에서 보통의 미수인 장애미수(障碍未遂)와 구별되며, 좁은 뜻으로 미수라 할 때에는 장애미수만을 가리킨다.
중지미수의 요건은 ① 범죄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 ② 범인의 자의(自意)로 인할 것, ③ 실행행위의 중지 또는 그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할 것 등이다. ‘자의’의 의의에 관하여서는 ① 행위자의 의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적 사정에 의한 미수 이외의 내부적 동기로 인한 모든 경우로 해석하는 설(경관이 오는 것을 알고 중지하여도 중지미수가 된다), ② 내심적 회오(悔悟)로 중지한 경우라 해석하는 설(계획을 뒷날로 미루고 일시 실행을 중지한 때에는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③ 사회일반의 경험적 통념에 비추어 장애라 생각할 수 없는 주관적 사유로 중지 ·방지하였을 경우라 해석하는 설 등이 있는데, ③의 설이 통설이다. ‘중지’의 경우는 소극적으로 실행행위를 중단하면 족하나, ‘방지’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결과의 발생을 저지함을 요한다.
중지미수의 처벌에 관한 입법례로는 ① 벌하지 않는 것(독일 ·폴란드의 ), ②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이탈리아 ·러시아 형법) 등이 있는데, 한국 형법은 ②를 채택하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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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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