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

중지미수

[ 中止未遂 ]

요약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 완성 전에 자기 의사로써 행위를 중지하거나(착수중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실행중지) 경우(형법 26조).
원어명 freiwilliger Rücktritt von Versuch

중지범이라고도 한다.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원인이 자기의 의사에 있는 점에서 보통의 미수인 장애미수(障碍未遂)와 구별되며, 좁은 뜻으로 미수라 할 때에는 장애미수만을 가리킨다.

중지미수의 요건은 ① 범죄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 ② 범인의 자의(自意)로 인할 것, ③ 실행행위의 중지 또는 그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할 것 등이다. ‘자의’의 의의에 관하여서는 ① 행위자의 의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적 사정에 의한 미수 이외의 내부적 동기로 인한 모든 경우로 해석하는 설(경관이 오는 것을 알고 중지하여도 중지미수가 된다), ② 내심적 회오(悔悟)로 중지한 경우라 해석하는 설(계획을 뒷날로 미루고 일시 실행을 중지한 때에는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③ 사회일반의 경험적 통념에 비추어 장애라 생각할 수 없는 주관적 사유로 중지 ·방지하였을 경우라 해석하는 설 등이 있는데, ③의 설이 통설이다. ‘중지’의 경우는 소극적으로 실행행위를 중단하면 족하나, ‘방지’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결과의 발생을 저지함을 요한다.

중지미수의 처벌에 관한 입법례로는 ① 벌하지 않는 것(독일 ·폴란드의 ), ②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이탈리아 ·러시아 형법) 등이 있는데, 한국 형법은 ②를 채택하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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