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강간죄

[ 强姦罪 ]

요약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성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범죄유형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강간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97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준강간’(제299조)은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감경처벌되는 범죄유형으로는 강간과 비슷하지만 성관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유사강간’(제297조의2)과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게 위계와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한 ‘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제302조), 업무상 보호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이 있다. 가중처벌되는 범죄유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특별히 위험한 ‘특수강간’과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이 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형법과 기타 특별법이 중첩으로 적용되어 우선순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법률조항을 적용한다. 예컨대, 성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형법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제305조)이 규정되어 있으나, 가중처벌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한다.

개정 및 판례

사회 전반의 발전과 윤리의식 변화에 따라 법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 진행되어 왔으며, 판례의 입장도 변화를 거쳐왔다. 본래 강간 등에 관한 범죄로 구성된 제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였으나, 가부장제 사회에서 중요한 관념으로 통용되었던 정조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995년 12월 29일 일부개정을 통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되었다. 또한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호법익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유라는 점에서, 2012년 12월 18일 일부개정을 통해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판례도 종전에는 남편이 아내를 강간한 경우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폭행죄협박죄만 성립할 뿐 처(妻)를 행위객체로 보지 않는 입장이었으나, 2013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통해 남편의 성폭력이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강간죄에 대하여 본래 친고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12월 18일 일부개정을 통해 삭제하였다.

죄의 성립

강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행위이다. 간음은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말하며, 성기의 삽입이 시작되었다면 삽입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폭행·협박의 영향이 완전하게 사라진 후에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었다. 다만, 최근 판례는 폭행·협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억압의 정도가 강했는지 여부를 그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에 반하는 간음행위가 언제나 강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강제성이 없었던 정황을 근거로 간음에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판례의 입장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개별 구성요건이 정하고 있는 법정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성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칙이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