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심신상실

[ 心神喪失 ]

요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법률학상의 개념.

심신장애로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를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심신상실의 요인으로는 이나 정신지체(정신박약), 심한 나 중증의 심신장애적 이상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심신상실로 인해 사물에 대한 식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의 재량이다. 즉, 심신상실은 의학상의 개념이 아니라 법률학상의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심신상실의 여부는 의학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전문가의 감정을 토대로 법관이 결정해야 할 법적·규범적 문제에 속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묻는다.(민법 제754조) 형법에서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책임무능력자(의사무능력자)로 간주하여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며,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刑)을 감경하도록 규정한다(형법 10조).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준 및 준로 다루어 강간 및 강제추행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형법 299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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