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

정조

[ 貞操 ]

요약 성적(性的) 관계의 순결(純潔)을 지키는 일.

일반적으로는 결혼 전에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도 포함하나, 특히 결혼 후 배우자(配偶者)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적 교섭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종래에는 정조라고 하면 주로 여자의 정조를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것은 결혼이나 가정에서의 여성지배(女性支配), 즉 모권제(母權制)가 붕괴되고 부권제(父權制)가 확립됨으로써 여자에 대하여 성적 순결을 요구하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 부권사회가 성립된 시기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정착농경(定着農耕)이 발달하여 그것이 생계(生計)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과 동시에 남자가 농경의 담당자로 등장한 때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가족에 대한 남자의 지배는 동시에 상속제도에도 변화를 가져와 그 때까지 모계씨족원(母系氏族員)에 의한 상속제도가 부계상속제(父系相續制)로 바뀌었다. 남자지배와 부계상속제가 성립됨에 따라 상속인이 될 자식을 낳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단계의 일부일처제는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와 양립될 수 있는 것이어서, 남자가 첩(妾)을 두는 것이 허용되었다. 본처(本妻)의 지위가 보장되고, 그 본처에서 태어난 적자(嫡子)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보장되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부일처제하에서는 남자에게는 정조가 요구되지 않았고, 여자에게만 정조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정조관념은 이미 그리스 ·로마 등 고대 문명사회에서 볼 수 있었고, 중세의 기사(騎士)간에는 엄격하였다. 그것은 기사들의 잦은 원정(遠征)과 당시의 엄격한 그리스도교 윤리의 영향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도 정조에 대한 이러한 관념이 사회 일반에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법률상으로는 남녀(부부)가 동일하게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한국의 형법은 1953년 간통죄를 제정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인 것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62년 만에 관련 조항을 폐지하였다. 다만, 민사상 책임은 유지되어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위반한 자는 상대편에 대하여 위자료(慰藉料)를 지급할 의무를 지며, 상간자(相姦者)도 상간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정조는 성적 순결이나 성적 자유의 의미도 있다. 이러한 의미의 정조를 침해한 경우, 즉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은 성적 자유를 침해한 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와 정조를 침해한 강간에 대하여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설사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간음이라 하더라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한 때에는, 형법상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가 성립하고, 민법상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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