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간통

[ adultery , 姦通 ]

요약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간통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통용되어 왔는데, 보통 20세기 이전에는 여성(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한해 간통이라 지칭한 예가 많았다. 이라크족의 쿰바(Kumba)제도처럼 남녀 모두에게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성관계 범위’가 설정된 사회도 있다. 부계제(父系制) 원리에 바탕을 두고 법전이 성립된 민족사회는 거의 엄격한 성(性)의 억제를 특징으로 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간통을 엄하게 금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는 중형으로 다스렸다. 예컨대 이슬람 사회에서는 혼인 외의 성관계는 모두 간통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하고, 특히 아내의 간통은 극악죄로 단정, 용서받을 수 없는 이혼사유의 하나로 꼽았다. 코란에는 ‘간부(姦婦)와 간부(姦夫)는 모두 100대의 태형(笞刑)에 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오늘날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부정을 저지른 자는 군중 앞에서 태형 100대의 형을 받고 이슬람 사회에서 추방되는데, 실제로 남편이 간부와 아내를 살해하여도 대개는 면죄되었다.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함무라비법전, 모세의 율법, 로마의 율리아법에서는 모두 간통을 사형(참형 등)으로 다스렸고, 한국의 고대 부여에서는 부정한 여인을 투기하는 여인과 함께 가장 증오하여 공개사형에 처하고 시신을 산에 버려 일정기간 거두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카스트의 우위를 존중한 고대 인도사회에서는 같은 종족·계층 사이의 간통에 대해서는 벌금 정도로 처리하고 계층이 다른 자와의 간통은 엄하게 다스렸다. 예를 들면 낮은 계층의 남자가 상위 계층의 여성과 간통하면 남근을 태워 자르고 화형에 처하였고, 여자는 불에 달군 철제 남근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라크족 중에는 친족 내에 배우자 외의 성관계를 공인하는 범위가 설정되는데, 남편의 형제, 시어머니의 형제, 시누이의 남편이 그 범위에 속하며, 남편의 장기간 출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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