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절이혼

의절이혼

[ 義絶離婚 ]

요약 전통사회에서 의절 사유가 발생했을 때 행해지는 강제이혼.

의절의 사유가 발생해서 이루어지는 의절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역모와 관련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역가(逆家)이혼과 함께 조선시대 강제이혼의 한 형태였다. 이 이혼의 사유는 남편이 아내의 조부모·부모 등을 구타 또는 살해했을 경우, 장모와 간통했을 경우였다. 반면 아내가 조부모·부모를 구타 또는 살해했을 경우는 물론, 욕설한 경우에도 의절이혼의 사유가 되었다. 더욱이 여자는 남편의 누구와도 간통할 경우에는 의절이혼 당했다.

의절이혼의 사유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엄격했다. 여자가 했을 경우 범간율에 의해 처벌받는 동시에 의절이혼의 사유가 되어 무조건 이혼이었다. 부부간의 구타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때려도 무방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때릴 경우에는 이혼 사유였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했을 경우 남편은 법적인 구속을 받지 않았지만, 때 유영기의 예에서처럼 아내는 장 100백대를 맞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혼 대상이었다.

이같은 이혼 조건 가운데서도 여자쪽에서만 의절이혼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남편이 아내를 꾀어 다른 사람과 간통시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과 천민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 이러한 예는 상전의 압력을 못 이긴 종이 자기 아내에게 상전의 말을 듣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이럴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의절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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