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폭행죄

[ Gewalt , 暴行罪 ]

요약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1항).

보호법익은 신체의 완전성이다. 상해죄의 경우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대한 훼손을 보호법익으로 본다는 점과는 달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불법하게 타인의 모발 또는 수염을 깎는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된다.

형법에는 폭행을 구성요건 요소로 사용하는 규정들이 많다. 폭행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대상과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가지 개념으로 분류된다.

① 최광의의 폭행 : 폭행의 대상이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내란죄(형법 제87조)와 소요죄(제115조), 다중불해산죄(116조)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광의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도 그것이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여기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공무집행방해죄(136조)와 강요죄(제324조) 등에서 말하는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협의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행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최협의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억압할 정도의 강도 높은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강간죄(297조)와 강도죄(333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 분류표준에 따라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에 해당한다. 광의의 폭행과 비교하면, 협의의 폭행 대상은 ‘사람의 신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음향도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신체에 공간적으로 접근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최협의의 폭행과 비교하면,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제257조 제3항)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방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제260조 제3항). 폭행죄의  특수유형은 다음과 같다.

⑴ 존속폭행죄(제260조 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⑵ 특수폭행죄(제261조) :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⑶ 폭행치사상죄(제262조) : 폭행 내지 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이다.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결과적 가중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