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강요죄

[ compel , 强要罪 ]

요약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24조).

처벌은 5년 이하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법 제37장 '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규정되어 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활동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호법익(保護法益)은 활동의 자유이다. 이 죄의 객체인 사람은 인 타인으로, 의사의 자유를 가진 자이다. 강요의 수단은 폭행 또는 협박이며, 폭행·협박의 대상자와 강요당하는 자가 다를 수도 있다.

여기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함으로써 사람의 의사활동을 침해하는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 광의(廣義)의 폭행이다.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위로, 협박죄의 협박과 같은 수준의 것이다. 이 죄에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것을 말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상 허용된 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이든 이든 불문하고 상대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함은 자기에게 아무 권리도 없으면서 의무가 없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作爲)·부작위(不作爲)·인용(忍容)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죄는 침해범으로서,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거나 의무 없는 일의 강제가 이루어졌다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旣遂)가 성립한다. 따라서 폭행·협박과 권리행사방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폭행·협박은 이루어졌으나 권리행사방해나 일의 강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졌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 자체가 미수(未遂)에 그친 경우 등은 모두 미수에 해당된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약간의 강요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이 조각(阻却)된다.

강요죄에서 폭행·협박은 수단이므로 이 죄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되지 않으며, ·, 약취·유인죄, 강간·가 성립하면 별도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에게 를 하도록 시킬 때 단순한 (敎唆)의 수준을 넘어서 강요하면 범죄의 교사 또는 (間接正犯)과 상상적 경합(想像的競合)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형법은 326조에서 강요죄와 점유강취·준점유강취죄를 범하여 사람의 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중권리행사방해죄로 규정하여 형을 가중하고, 강요죄와 체포·감금죄 또는 강요죄와 약취·유인죄의 인 인질강요죄(324조의2), 인질강요죄의 부진정(不眞正) 인 인질상해·치상죄(324조의3) 및 인질살해·치사죄(324조의4)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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