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가혹행위죄

폭행가혹행위죄

[ severity-act crime , 暴行苛酷行爲罪 ]

요약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죄.

가혹행위죄라고도 한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 법원·검찰·경찰 기타 인신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할 때 형사··참고인· 등 나 에서 신문이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가할 때 성립한다.

가혹행위란, 사람에게 심한 수치나 모욕 또는 고통을 주는 행위로, 예를 들어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행위를 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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